이용안내

감면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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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사항
감면비율 감면대상
100% 1.국가, 부산광역시 또는 사하구가 주최·주관하는 경우
  80% 1. 부산광역시체육회,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 단위 이상의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
2.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할 경우
3.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한 지정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경우
  50% 1.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2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3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4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5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6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7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
8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9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10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11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
12.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받는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13.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
14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15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


비고

  •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
  • 단체(구성원)가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가 구성원의 70% 이상이어야 하며,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

감면절차

  • 감면대상자 명의로 온라인 예약 -> 감면대상확인 -> 사용허가서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

  • ※ 사용허가신청서 다운
    ※ 서류 및 신분증 지참 후 을숙도 행정센터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: 사용예정 5일 전



감면근거

  •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2조 의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