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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비율 | 감면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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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| 1.국가, 부산광역시 또는 사하구가 주최·주관하는 경우 |
80% |
1. 부산광역시체육회,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시 단위 이상의 체육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2.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초ㆍ중ㆍ고등학교 선수단이 평일에 사용할 경우 3.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한 지정스포츠클럽 및 스포츠클럽이 사용할 경우 |
50% |
1.「청소년 보호법」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2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
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3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4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.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6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7.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 8.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9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0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1.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 12.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받는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3. 6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14.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하는 경기 또는 행사 |